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