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종 운전원 반수 이상이 적용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합의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③ 신설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실제 출근한 날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별도 지급기준에 어긋나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