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는 3명임, ② 이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4명은 모두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위 4명은 소속회사가 별도로 있으며, 이는 재직증명서와 근무확인서 등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4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는 3명임, ② 이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4명은 모두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위 4명은 소속회사가 별도로 있으며, 이는 재직증명서와 근무확인서 등으로 확인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4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