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연구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용역계약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에 용역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계속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심하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이 고용승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용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등 근로자의 항의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의 명확한 근로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