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정직처분은 ① 근로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동료근로자와 폭언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폭언 및 폭행사건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업무명령 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1·2차 태업행위,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한 점, ④ 진술서, 사유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장질서 문란, 동료근로자들의 불편, 생산차질과 사용자의 상당한 손해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정직처분은 ① 근로자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 동료근로자와 폭언 및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유발한 폭언 및 폭행사건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업무명령 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1·2차 태업행위, 허위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한 점, ④ 진술서, 사유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장질서 문란, 동료근로자들의 불편, 생산차질과 사용자의 상당한 손해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