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