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카마스터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징표인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카마스터는 경제·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소득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