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 및 퇴직금 차액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