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75조제1호 및 제7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이고, 근로자에게 채용 등 인사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사용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