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실상의 강박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실상의 강박행위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