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요. 그렇다고 오후에 근무지를 떠나버리시면 곤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2019. 7. 2. 07:54경 “회사근처 신대진아파트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의향 있으시면 오전 중에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ㅇㅇ 팀장이 “일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9. 8. 21., 2019. 8. 26. 2차례 근로자에게 회사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신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해고 존부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⑤ 근로자가 2019. 7. 1. 이후 일관되게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