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