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3. 1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를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3. 1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