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8. 31. 자로 폐업 처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8. 31. 자로 폐업 처리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