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협회의 인사규정상 자연퇴직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2019. 2. 8.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복직불허 결정에 따라 2019. 2. 13. 자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2. 13. 자로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협회의 인사규정상 자연퇴직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2019. 2. 8.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복직불허 결정에 따라 2019. 2. 13. 자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2. 13. 자로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