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8일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