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신체 등을 접촉한 사실 및 접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내 불화 및 갈등을 조성하고, 사내규율 위반 및 비상식적 행동을 하였으며, 상사를 모독 및 대표이사를 스토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신체 등을 접촉한 사실 및 접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내 불화 및 갈등을 조성하고, 사내규율 위반 및 비상식적 행동을 하였으며, 상사를 모독 및 대표이사를 스토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