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기각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없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1차 근로게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강박이나 강요 등이 있다고 볼 입증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1차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2차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