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2019. 7. 23. 자 해고는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9. 8. 7. 자 해고는 고객과의 언쟁으로 민원 발생, 업무상 부주의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9. 7. 23.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수습근로자임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확인되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2019. 8. 7. 자 해고의 정당성
고객과의 언쟁으로 민원 발생, 업무상 부주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특성 및 수습기간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9. 7. 23.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수습근로자임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확인되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2019. 8. 7. 자 해고의 정당성
고객과의 언쟁으로 민원 발생, 업무상 부주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특성 및 수습기간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