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