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