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