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