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근로자들의 행위는 전・현직 인사팀장으로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조 및 제65조 제1, 2호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채용데이터 삭제
충분한 검토나 결재 없이 임의로 채용데이터 전부를 삭제한 것은 문서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 사유 자체는 부정청탁이나 인사비리와 무관한 점, ② 평가점수 자체수정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사전에 서류심사 기준, 채용데이터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불공정의 소지를 없앨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정직 2개월)이 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