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규정의 효력 여부
2017년 징계규정은 2018. 12. 12. 2018년 징계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나. 징계사유
이 사건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는 전부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운수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4건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징계양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