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