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하였기에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상실한 이유가 통상 근로관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상실한 이유가 통상 근로관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