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0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13.과 2. 15. 다시 출근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최소한 해고예고 종료일인 2019. 2. 28.까지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2. 15. 출근하여 닥트 청소를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업무제공의사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9. 2.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