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