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26조에 직원의 징계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의결하여야 하고,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만으로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