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었기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③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하여 구두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에 근로자의 계약만료나 재계약 사항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사용자 스스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엄격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사용자의 보복적 인사 조처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었기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③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하여 구두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에 근로자의 계약만료나 재계약 사항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점, 사용자 스스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엄격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사용자의 보복적 인사 조처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