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보육교사의 CCTV 사진촬영 및 유출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검찰의 무혐의 통보서를 제출하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검찰 수사결과 근로자는 CCTV 사진촬영 및 유포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과 사용자와 시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소집, 출석통지, 의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보육교사의 CCTV 사진촬영 및 유출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검찰의 무혐의 통보서를 제출하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검찰 수사결과 근로자는 CCTV 사진촬영 및 유포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과 사용자와 시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소집, 출석통지, 의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