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행한 임원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결의 및 위원장 선출 등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인 이해관계인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권한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결의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3건의 긴급안건을 상정한 후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가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를 위반한 것임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인 이해관계인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권한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 제명조합원 직위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결의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3건의 긴급안건을 상정한 후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 가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를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