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점, ③ 심문일정을 알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