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 직원에게 사적인 사유로 단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어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2가지 중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단체메일을 보낸 동기는 일종의 내부 고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 직원에게 사적인 사유로 단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어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2가지 중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단체메일을 보낸 동기는 일종의 내부 고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