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요지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9.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9.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