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가 대표사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승무중지 15일의 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1, 3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승무중지 처분 및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