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상사의 복귀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당사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상사의 복귀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당사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