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시설 이용자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행위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호소문 등의 내용에 의존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진술서상 징계사유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