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고의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근로자들은 구두로만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휴게시간과 점장과의 마찰 때문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업 전에 일주일간 교육받은 근로자들을 개업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연이어 해고할 이유가 특별히 사용자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은 해고의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근로자들은 구두로만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휴게시간과 점장과의 마찰 때문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개업 전에 일주일간 교육받은 근로자들을 개업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연이어 해고할 이유가 특별히 사용자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