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자료나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