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공정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경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이 없는 근로자도 채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 등 확인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공정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경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이 없는 근로자도 채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 등 확인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