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퇴사일을 ‘2019. 3. 31.’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