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변경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채용 시 면접부터 해고통보까지 대표이사가 주도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인사노무 및 회계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대표이사가 행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일부 임대매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들은 약 20명이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2019. 4.경 근로자에게 2019. 5.경 정육코너가 임대차 변경이 되니 그만 두라고 직원을 통해 지시한 점, ② 설령 근로자가 임차인 변경에 따른 대표이사의 말을 믿고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임차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기망 등을 당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정당한 해고사유가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