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이탈 후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를 부탁하며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고 수차례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이탈 후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를 부탁하며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고 수차례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