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원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직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직의사가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