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③ 2015. 4. 설립 이후 임기제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③ 2015. 4. 설립 이후 임기제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