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초심유지(초심:기각)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점, ②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원직보다 다소 증가된다고는 하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한 직종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위한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 정당한 회사의 인사명령을 수차례 따르지 않아,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점, ②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원직보다 다소 증가된다고는 하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한 직종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위한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 정당한 회사의 인사명령을 수차례 따르지 않아,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