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초심유지(초심:기각)
사용자의 인사처분(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복직명령, 전보(전직),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에서 이루어진 점, ②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원직보다 다소 증가된다고는 하나, 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한 직종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위한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 정당한 회사의 인사명령을 수차례 따르지 않아,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