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하여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각각 인사발령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사실상 복직을 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운영하였던 다수의 지점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을 출퇴근이 먼 거리로 인사발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거나 형식적 복직 명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각각 인사발령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사실상 복직을 명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④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운영하였던 다수의 지점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을 출퇴근이 먼 거리로 인사발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거나 형식적 복직 명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