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버스 회사 사용자의 배차(배치전환)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고, 버스 차량 소음문제 미해결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버스 회사 사용자가 운전기사들에게 한 배차(배치전환) 행위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버스 차량 소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고충처리 내용으로 보이는 등 차량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버스 회사 사용자가 운전기사들에게 한 배차(배치전환) 행위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버스 차량 소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고충처리 내용으로 보이는 등 차량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