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