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6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